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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휴대폰 파손에 대한 보험금 절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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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휴대폰 파손에 대한 보험금 절차 유의사항


특히 휴대폰 액정은 고가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자보험 항목의 휴대폰파손에 대한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1만원의 자기부담을 제외하고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와 안내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귀국 후에 해당 보험사에 신고접수를 합니다. 신고접수 후 상담사는 아래와 같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 안내 서류


1. 여행자 보험 보험금 청구서
2. 여권 앞면 사본& 출입국 도장 있는 부분 사본(출입국사실증명원) 국내여행일 경우 여행일정표 & 피보험자 신분등 사본
3. 가이드 또는 인솔자 또는 목격자(제3자) 확인서 2부
4. 예상수리견적서(파손되어 수리 가능한 경우) 또는 수리 불가확인서
5. 구입 물품 영수증(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서상에 상품명, 구입년월, 금액 기재)
6. 휴대폰 파손 사진(휴대폰 파손일 경우)
7. KT원부증명서, LGT가입사실 확인서, SKT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알뜰폰-114전화하여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입, 분실신고여부, 모델명, 계약자, 개통일자 확인되어야 함)


서류가 꽤 복잡하지요. 하지만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만 잘 챙겨 접수하시면 접수 후 2-3일내로 보험금이 입금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키지 여행의 경우 가이드 또는 인솔자 목격자 확인서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요. 그러나 개인여행의 경우에는 목격자 확인서 작성이 어렵고, 또한 목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목격자의 여권에 있는 출입국 도장 혹은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현장에서 목격자를 찾아 그의 목격자 확인서와 연락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목격자가 만약 한국인이라면 여권 출입국 도장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와야 합니다. 물론 여권 앞면 사본도 필요하겠죠.


패키지 여행은 절차가 국내에 들어와서 해결 가능하지만 목격자가 없는 여행에서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본 정보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독자가 올린 콘텐츠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길 바라며, 팁나눔은 해당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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